급해서 빨리 여쭤봐요. 주방 쪽 인원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면서 그전에 사람 구해두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태도 별로였고 아직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 사람이 데려온 지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둘 다 내보냈어요. 근데 같이 나간 그 지인이 "일방적으로 잘랐으니 일당 계산해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4대보험 신고까지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딱 일주일 일했어요. 채용할 때 계약서에 '한 달간 탐색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넣어놨고 그걸 근거로 내보낸 건데, 원래 3개월까지는 한 달 전 통보 없이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참고로 저희는 이번 12월에 오픈했고 5인으로 신고는 됐는데 하루씩 쉬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무한 직원을 즉시 내보낸 뒤, 일당 지급과 신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실제 근로한 1주일치 임금(일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임금(일당) —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인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일방적 해고'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1주일 일한 부분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1주일 근무자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30일분 통상임금(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주일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제36조). 미지급 시 오히려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탐색기간(수습)' 조항이 있어도 해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주지는 않으니, 사유·시점을 문자 등 객관적 방법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5인 이상·미만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실제 가동일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근거자료(근무표·급여대장)를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