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유로 함께 내보낸 직원이 일당 달라고 신고 예고하는데

Q

급해서 빨리 여쭤봐요. 주방 쪽 인원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면서 그전에 사람 구해두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태도 별로였고 아직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 사람이 데려온 지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둘 다 내보냈어요. 근데 같이 나간 그 지인이 "일방적으로 잘랐으니 일당 계산해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4대보험 신고까지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딱 일주일 일했어요. 채용할 때 계약서에 '한 달간 탐색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넣어놨고 그걸 근거로 내보낸 건데, 원래 3개월까지는 한 달 전 통보 없이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참고로 저희는 이번 12월에 오픈했고 5인으로 신고는 됐는데 하루씩 쉬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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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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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무한 직원을 즉시 내보낸 뒤, 일당 지급과 신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실제 근로한 1주일치 임금(일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임금(일당) —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인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일방적 해고'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1주일 일한 부분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1주일 근무자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30일분 통상임금(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주일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세요(제36조). 미지급 시 오히려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탐색기간(수습)' 조항이 있어도 해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주지는 않으니, 사유·시점을 문자 등 객관적 방법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5인 이상·미만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실제 가동일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근거자료(근무표·급여대장)를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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