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주 5일, 하루 12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주려고 함) 일 시키려고 하는데, 월급을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300으로 가능하다면 기본급이랑 추가수당을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고 싶어요.
직원 임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55시간 근로기준 3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945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2) 굳이 항목을 나눈다면-기본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287,480원-추가근무수당(월65.1시간 기준) 712,520원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하루 12시간(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11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노동법 위반 여부와 급여 항목 구성에 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실근로 11시간 × 주 5일 = 주 55시간입니다. 주 55시간 기준 월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이 약 10,945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급여 항목 구성
① 주 55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초과근로 15시간.
②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40 + 8) × 4.345 ≈ 209시간.
③ 기본급(209시간, 주휴 포함) ≈ 2,287,480원.
④ 추가근무수당(월 65.1시간 = 주 15시간 × 4.345) ≈ 712,520원.
⑤ 합계 약 300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1.5배 가산의무가 없어 초과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위처럼 나누어 명시하세요.
둘째, 통상시급이 매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2026년 10,320원 이상).
셋째, 향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초과근로 15시간에 0.5배 가산이 추가되어 급여를 상향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