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주6일 근무 직원, 급여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나요

Q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에 4대보험도 가입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 맞춰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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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다면 좀 구체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2)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라면 주60시간 근로이므로 (60시간+8시간)*(365/7/12)*9860원=2,913,400원이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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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기준), 주 1회 휴무로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시 월 급여 산정에 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1회 휴무는 곧 주 6일 근무이므로, 하루 10시간 실근로 시 주 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유급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 월 급여 계산 방법 ① 주 유급시간 = 실근로 60시간 + 주휴 8시간 = 68시간 ② 월 환산계수 = 365일 ÷ 7 ÷ 12 = 약 4.345주 ③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 급여 = 68시간 × 4.345 × 10,320원 ≈ 3,049,000원(세전) ④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적용이 없어 위처럼 통상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분(주 20시간)에 0.5배 가산이 추가되어 금액이 더 커집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세요. 둘째, 위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약 9%)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셋째, 이번 채용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먼저 확정하세요.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연차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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