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랑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가게 사정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 하루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4일만 일하게 되는 셈인데, 딱 4일치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4일치+주휴수당(4일 기준)', '4일치+주휴수당(5일 기준)', '5일치 전부+주휴수당(5일 기준)'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어 주 4일만 근무한 경우, 주급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게(사용자) 사정으로 쉰 날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하지 못한 그 하루 자체의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경우별 계산
① 5인 미만 사업장: 실제 근무한 4일치 임금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쉰 하루분 임금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4일치 임금 + 쉰 하루에 대한 휴업수당(그 날 평균임금의 70%)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③ 어느 경우든 가게 사정 휴무는 개근을 깨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4일분으로 깎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되는 1일분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무일수가 5일에서 4일로 줄었더라도 그 사유가 사용자 측 휴무라면 주휴는 온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보기 중 '5일치 임금 전부'는 해당하지 않고, 5인 미만이라면 '4일치 임금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무 사유를 '가게 사정'으로 근태에 기록해 결근과 구분하세요.
둘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를 확인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세요.
셋째, 반복될 수 있으면 계약서에 휴무 시 임금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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