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으로 하루 쉰 주급제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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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랑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가게 사정 때문에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 하루 문을 닫게 됐어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4일만 일하게 되는 셈인데, 딱 4일치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4일치+주휴수당(4일 기준)', '4일치+주휴수당(5일 기준)', '5일치 전부+주휴수당(5일 기준)'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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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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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어 주 4일만 근무한 경우, 주급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게(사용자) 사정으로 쉰 날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하지 못한 그 하루 자체의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경우별 계산 ① 5인 미만 사업장: 실제 근무한 4일치 임금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쉰 하루분 임금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4일치 임금 + 쉰 하루에 대한 휴업수당(그 날 평균임금의 70%)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③ 어느 경우든 가게 사정 휴무는 개근을 깨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4일분으로 깎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되는 1일분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무일수가 5일에서 4일로 줄었더라도 그 사유가 사용자 측 휴무라면 주휴는 온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보기 중 '5일치 임금 전부'는 해당하지 않고, 5인 미만이라면 '4일치 임금 + 주휴수당(정상 1일분)'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무 사유를 '가게 사정'으로 근태에 기록해 결근과 구분하세요. 둘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를 확인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세요. 셋째, 반복될 수 있으면 계약서에 휴무 시 임금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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