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들쭉날쭉한 시급제 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저희 음식점(5인 미만이에요)에서 2022년 10월 20일부터 일해온 직원이 있는데 이번 1월 22일자로 그만둔다고 하네요. 계산해보니 1년 3개월 정도 다닌 셈이라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시급제라서 매달 나가는 돈이 근무일 따라 들쭉날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은 퇴직금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 총임금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는데 위의 경우 1.22까지 근로후 퇴직이라면 2023.10.23~2024.1.22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10.23~31까지 임금도 합산 대상이니 10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31일로 나누고 9일분 곱한 값)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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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약 1년 3개월) 근무한 시급제 직원의 퇴직금을, 매월 임금이 달랐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시급제·월급 변동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계산 공식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날수' ③ 사안의 경우 1월 22일까지 근무 후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약 92일이 됩니다. ▶ 임금이 매월 달랐을 때의 처리 첫째, 월급이 달마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지급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둘째, 산정 기간이 월 중간(10월 23일)부터 시작하므로, 10월 임금은 전액이 아니라 10월 23일~31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할 계산해 합산합니다(10월 임금 ÷ 31일 × 9일). 셋째,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별도 가산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대장을 정리해 실지급 총액과 날수를 확정하세요. 둘째, 위 공식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총 근속일수를 곱해 산정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 시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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