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실수로 최저시급 다 줬어요, 다음달에 까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로 적기로 한 알바생이 있었어요. 11월, 12월 일하고 1월에는 이틀만 나왔는데, 제가 실수로 12월 급여를 수습 할인 없이 최저시급 그대로 계산해서 줘버렸어요. 1월 급여 나갈 때 그 이틀치에서 원래 줬어야 할 금액(수습 90%)이랑 실제로 준 금액 차이를 빼고 정산해서 줘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이 친구가 1월 초에 갑자기 그만둬버려서 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예 새로 쓰지도 못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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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백한 계산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기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월 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올랐으니 2024 최저시급의 90%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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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에 3개월 수습(최저임금 90%)을 정한 알바생에게 12월분을 실수로 최저시급 전액으로 지급했는데, 1월 2일치 급여에서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명백한 계산 착오·과오 지급이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확인시킨 뒤 다음 달 임금에서 초과분을 조정(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착오 사실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검토 ①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상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그러나 '계산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분'의 조정은 판례상 일정 요건(사전 예고, 시기·방법의 상당성) 하에 허용됩니다. 초과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접한 시기에 상계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됩니다. ③ 참고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 적용되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감액 자체가 금지되므로 업무 성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임금은 지급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분과 별개로 2024년 최저시급(9,860원)의 90%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12월 임금을 최저시급 전액으로 잘못 지급했고 원래 수습 90%가 적용된다"는 점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통지해 확인을 받으세요. 둘째, 1월 급여 지급 시 착오분을 반영한 정산 내역서를 함께 제공하세요. 셋째, 2024년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 썼다면, 정산과 별개로 임금·정산 확인서를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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