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가 1월 한 달 동안 근무 패턴이 좀 특이했어요. 1주차엔 5일 나와서 총 24시간 일했고, 2주차엔 여행 간다고 통째로 빠졌고, 3주차엔 다시 5일 나와서 28시간, 4주차엔 이틀만 나와서 9시간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주휴수당이 뭔가 그 다음 주까지 15시간 이상 이어져야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주차는 주휴가 나오나요? 2주차는 쉬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3주차는 또 나오는 건가요? 4주차는 이틀에 9시간뿐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고요? 시급 만 원이라고 치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마다 근무일수와 시간이 달랐던 알바생(1주차 5일 24시간, 2주차 여행으로 결근, 3주차 5일 28시간, 4주차 2일 9시간 후 퇴사)의 주휴수당 계산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사안의 경우 1주차와 3주차는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여행으로 빠진 2주차와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4주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별 판단
①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근무한 1·3주차 기준으로 평균 주 26시간 정도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1주차(24시간)·3주차(28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발생.
③ 2주차: 여행으로 결근 → 개근 요건 미충족 → 부정.
④ 4주차: 2일 9시간만 근무 후 퇴사 → 소정근로 미달·개근 부정 → 부정.
▶ 계산 방법
주휴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 26시간 기준: 8 × (26 ÷ 40) = 5.2시간
- 인정되는 2주치(1·3주차) 주휴시간 = 10.4시간
- 시급 1만 원 적용 시 주휴수당 = 10.4시간 × 10,000원 = 104,000원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주 며칠, 1일 몇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면 이런 계산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근·중도퇴사한 주는 개근 요건을 따져 주휴 발생 여부를 판단하세요.
셋째, 위 104,000원을 잔여 임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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