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조퇴 반복하는 직원, 이 정도면 해고해도 되나요

Q

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요, 직원이 이틀 쉬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아프다고 문자만 남기고 결근하더니, 다음날 나와서는 2시간만 일하고 아프다며 조퇴, 또 그 다음날엔 4시간만 일하고 또 아프다며 들어가면서 "2월 한 달은 쉬고 3월에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 사실 12월에도 이틀 결근한 적 있고, 이런 식으로 결근이 계속 반복되니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본인은 그냥 3월에 나오겠다고 말하고 들어가 버렸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해도 문제없을까요? 해고할 때 사직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근태와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계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는 제한됩니다. (3) 해고 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보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해고시기 등을 생각할 때 서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함이 좋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잦은 결근·조퇴를 반복하고 "2월 한 달 쉬고 3월에 나오겠다"고 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도 되는지와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는 30일 전 예고가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30일 전 예고'만 하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포인트 ①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하시고,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반복된 결근·조퇴 일자와 사전 통보 여부를 기록·증빙으로 남기십시오. 둘째, 해고한다면 해고일과 사유를 명시한 통보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해고 시기를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사직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 후 14일 내에 잔여 임금을 청산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