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던 알바생이 이번 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 연휴 때 하루만 쉬면 안 되냐고 묻길래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 친구한테 줘야 할 알바비를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즉시 수리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잔여 임금 등 지급받을 금전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언급된 14일은 영업일 기준은 아니며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하니, 2.8에 사직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2.7까지 근속) 2.21까지는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당일부로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남은 임금(알바비)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휴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입니다.
▶ 지급기한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① 근로자가 당일 즉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②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퇴직일이 2월 7일이라면,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월 21일까지 잔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됩니다.
③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을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문자 등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둘째, 미지급 임금(당일까지의 실근로시간 × 약정 시급)과 주휴수당 해당분을 계산해 14일 내에 이체하십시오.
셋째, 기한 내 청산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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