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이고 3개월 넘게 일한 직원 얘기예요. 이틀 쉬고 나온 다음날 아프다고 문자로 결근하더니, 그 다음날엔 나와서도 조퇴를 계속 반복하네요.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본인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서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 이 상태로는 매장 운영도 안 되고 새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원한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직서는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30일전 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좀 전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반복 주신 것 같네요...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하나 받아두시면 될 것이나, 해고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고시기가 드러나게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잦은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던 3개월 이상 근속 직원이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나오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해도 되는지,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도 '30일 전 예고'만 지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포인트
① 해당 직원은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미리 해고일을 정해 통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다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③ 다만 해고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 스스로 "다음 달에 나오겠다"고 한 만큼,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또는 무단결근에 따른 자진사직 처리를 우선 검토하십시오.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둘째, 부득이 해고한다면 해고일·해고사유를 담은 통보를 문자·내용증명 등 객관적 방법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직서가 없더라도 임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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