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끝난 직원, 복귀일자랑 무급병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직원 한 명이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산재 요양중이었는데, 작년 말에 요양기간이 올해 2월 15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지금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2월 16일부터 바로 복귀시켜야 하는 건가요? 본인은 아직 출근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산재가 끝났는데도 무급으로 병가를 더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본인은 사직할 생각은 없고 그냥 출근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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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요양 종료후 복직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15까지 요양기간이고 더이상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무급병가기간을 갖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에 병가요건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무한정 미복귀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도록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퇴직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요양기간+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니 최소한 이 기간은 지나고 퇴직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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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2월 15일자로 종료되는 직원의 복귀일자 지정과 이후 미복귀 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요양기간이 2월 15일까지이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특정일을 지정하여 업무복귀를 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요양기간+그 후 30일)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사직·해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귀와 미복귀 처리 ① 복귀명령: 요양종료 다음 날을 기계적으로 복귀일로 볼 필요는 없고, 회복상태를 고려해 며칠 뒤 특정일을 복귀일로 지정하는 서면 복귀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② 무급병가: 산재 요양이 끝난 뒤 근로자가 추가 휴식을 원한다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병가규정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부여하면 되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한정 미복귀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자진사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해고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직·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소한 '요양종료 후 30일'이 지난 뒤에 퇴직 관련 조치를 진행하십시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요양종료 후 특정일을 복귀일로 지정한 서면 복귀명령을 발송하고 수령 사실을 남기세요. 둘째, 병가규정 유무를 확인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부여 여부를 사업장 재량으로 결정하되 통보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셋째, 계속 미복귀할 경우 상당 기간의 최종 복귀기한을 정해 통보하되, 요양종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 이후로 종료 처리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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