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시간,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은 각각 3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22시간(월 9·화 3·수 3·목 3·금 4시간), 시급 1만원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한 주에 주휴시간을 얹어 월 임금을 산정하면 세전 약 114만원 내외,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약 103만원 전후가 됩니다.
▶ 계산 방법
①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40)로 계산합니다. 22시간 × 0.2 = 약 4.4시간(실무상 4.2~4.4시간 수준으로 잡습니다).
② 월 환산 = (주 근로 22시간 + 주휴 약 4.2~4.4시간) × (365÷7÷12 = 약 4.345주) × 시급 1만원 ≈ 세전 월 114만원 안팎입니다.
③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주당 약 42,000~44,000원, 월로는 약 18만~19만원이 임금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 4대보험 공제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대(+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분), 고용보험 0.9% 정도로 합산 약 9%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이를 공제하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103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정확액은 부과연도 요율·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 22시간 × 4.345주 ≈ 95.6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유급 총시간'에 시급을 곱해 기본 월급을 확정하세요.
둘째, 4대보험은 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과 별도)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인건비 예산에 함께 반영하세요.
셋째, 매달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주휴시간·공제내역을 명시해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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