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마다 근무시간 다른 직원, 실수령액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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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9시간,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은 각각 3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만원으로 정했는데,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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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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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22시간(월 9·화 3·수 3·목 3·금 4시간), 시급 1만원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한 주에 주휴시간을 얹어 월 임금을 산정하면 세전 약 114만원 내외,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약 103만원 전후가 됩니다. ▶ 계산 방법 ①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40)로 계산합니다. 22시간 × 0.2 = 약 4.4시간(실무상 4.2~4.4시간 수준으로 잡습니다). ② 월 환산 = (주 근로 22시간 + 주휴 약 4.2~4.4시간) × (365÷7÷12 = 약 4.345주) × 시급 1만원 ≈ 세전 월 114만원 안팎입니다. ③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주당 약 42,000~44,000원, 월로는 약 18만~19만원이 임금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 4대보험 공제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대(+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분), 고용보험 0.9% 정도로 합산 약 9%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이를 공제하면 세후 실수령액은 약 103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정확액은 부과연도 요율·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 22시간 × 4.345주 ≈ 95.6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유급 총시간'에 시급을 곱해 기본 월급을 확정하세요. 둘째, 4대보험은 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과 별도)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인건비 예산에 함께 반영하세요. 셋째, 매달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주휴시간·공제내역을 명시해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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