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잠깐 사람 썼는데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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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딱 두 달 정도 직원을 뒀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했고, 지금은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이에요. 오늘 고용·산재보험 작년치 보수총액신고 하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 유형으로 봐서 별도 신고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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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2) 2023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정산도 완료되었고, 그 외에 상용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에 표기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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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약 2개월간 직원을 고용하셨다가 현재는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이신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현재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보수총액신고 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2023년 퇴사자의 퇴직정산까지 이미 끝났고 다른 상용근로자가 없다면,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표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보수총액신고란 ① 보수총액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연도 개산보험료가 산정됩니다. ② '대상 근로자 없음' 항목은 신고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신고할 보수총액이 없다'는 사실을 표기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신고 행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③ 2023년 중 그 직원의 보수를 이미 부과·정산 완료했다면 추가로 신고할 금액이 없으므로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로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을 선택·제출하십시오. 둘째, 2023년 퇴사한 그 직원의 보수가 이미 신고·반영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누락이 있다면 해당 보수를 포함해 신고하십시오. 셋째, 신고 기한(매년 3월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내문상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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