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인데 이번 주에 명절이 껴서 하루 쉬었거든요. 주휴수당을 원래 다니던 대로 다 줘야 하는지(69,050원), 아니면 쉰 날짜만큼 빼고 줘야 하는지(55,216원) 헷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절 낀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명절로 쉰 것이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날로 볼 수는 있어서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명절로 하루를 휴무한 주의 주휴수당을 기존대로(69,050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을 뺀 일수로 감액(55,216원)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휴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하지 마시고 원래 지급하던 금액 그대로(69,050원)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왜 감액하면 안 되는지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② 명절 당일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빠진 결근일이 아니라,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의무를 면제(휴무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었던 날이므로 개근 판단에서 제외되며,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절 휴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그대로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은 만액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주에 명절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기존 금액(69,050원) 전액 지급하십시오.
둘째, 55,216원처럼 일수 비례로 깎아 지급하면 오히려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임금체불)이 되어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셋째, 반복되는 혼선을 막으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주휴일과 명절 휴무일 처리 기준'을 미리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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