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안 되고 계속 무급병가 중인 직원,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넘는 사업장인데요, 재작년 봄에 딱 두 달 일했던 직원이 근무 중 손목 인대가 찢어졌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무급으로 병가만 내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났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인대 수술은 아직 안 했고, 원래 양쪽 뼈 길이가 안 맞아서(이게 안 맞으면 인대가 계속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뼈 깎는 수술을 먼저 받았답니다. 처음엔 인대 수술이랑 같이 한다더니 계속 길어져서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 인대 수술은 앞으로 반년 뒤에나 한다고 합니다. 1. 본인이 앞으로도 1년은 더 치료받아야 한다면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데, 그럼 2년 가까이 계속 무급으로 자리를 비워놔야 하나요? 2. 뼈 깎는 수술비로 천만원 썼다면서 앞으로 인대 수술비 천만원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3. 무급병가 신청서랑 병원 소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고 있어요. 이대로 안 내면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한 달쯤 안 나오면 그만둔 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장기 무급병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 산재신청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무급병가 기간과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한을 넘겨 무급병가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통상해고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어렵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진행하시고 장기 업무공백으로 인한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조치함을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이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니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개인적인 지병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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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손목 인대 파열로 장기 무급병가 중인 직원이 산재는 불승인되었는데, 무급병가를 언제까지 부여해야 하는지, 치료비(인대 수술비 약 1,000만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소견서·휴직신청서 미제출 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산재 불승인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업주가 치료비를 당연히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무급병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규정에 따른 배려이므로 무한정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쟁점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병가(휴직) 기간·사유 규정이 있다면 그 기한이 기준입니다. 규정이 없거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다면, 징계가 아닌 '통상해고(일신상의 사유·근로제공 불능)'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통상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보, 제26조의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를 지켜야 합니다. ③ 치료비는 산재 불승인 사안이므로, 사업주 과실이 입증돼 근로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선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원만한 '권고사직'을 정중히 제안하세요. 분쟁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둘째, 휴직신청서·병원 소견서 제출을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제출·미출근하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출근명령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셋째, 모든 통보·요청은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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