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그만둔 직원 급여, 며칠 치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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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에 같이 들어온 직원 두 명이 있는데요, 월급 270만원에 주 5일·하루 12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19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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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270만원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2) 일할 계산한다면 270만원*(19일/29일)=1,768,970원이 세전 2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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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해 월급 270만원(주 5일·1일 12시간)으로 근무하던 직원 두 분이 2월 19일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하여, 월 중간에 그만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면 '일할 계산(日割)'으로 그달 실제 재직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정식은 '월급 × (재직일수 ÷ 그달의 총일수)'가 실무상 가장 널리 쓰입니다. ▶ 구체적 계산 ① 2024년 2월은 윤년으로 29일입니다. 2월 1일~19일까지 재직일수는 19일이므로, 270만원 × (19 ÷ 29) = 약 1,768,965원(세전)이 됩니다. ② 여기서 '재직일수'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달력상 재직한 날수(주휴일·휴무일 포함)를 뜻합니다. 월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일할 계산 결과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밑돌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일 12시간 근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을 확정해 27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대상이니, 월급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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