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시작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Q

2022년 봄에 입사해서 이번 봄까지 2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데요, 처음 두 달 정도는 주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도 못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 15시간을 넘겨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을 맨 처음 입사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15시간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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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입사일부터 5월 이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3) 따라서 2022.5월~2024년 3월 퇴사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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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입사한 직원이 2024년 3월 퇴사하는데, 입사 초기(3~4월)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었고 2022년 5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을 3월로 볼지 5월로 볼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이던 초기 기간은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 된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5시간 이상 기간과 미만 기간이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 기간만 합산합니다. ③ 사안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2024년 3월 퇴사일까지가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는지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확정하세요(경계 시점이 퇴직금액을 좌우합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정해지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지연이자·신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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