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퇴직금 얹어서 줬는데 지금 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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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가을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하고 미가입 상태로 계속 근무 중입니다. 대신 퇴직금 명목까지 얹어서 시급을 넉넉히 챙겨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언제 주냐고 달라고 하네요. 아직 재직 중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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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4대보험 미가입,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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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근무한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서명)했고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많이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직 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금 당장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하게 되면, 4대보험 미가입 합의나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 전에는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시급·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지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퇴직 시 퇴직금은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자가 서명·동의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시키지 못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직 중 퇴직금 요구는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정중히 설명하세요. 둘째, 향후 실제 퇴직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해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세요(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셋째, '시급에 이미 포함했다'는 다툼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임금 구성과 퇴직금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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