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줘도 되나요

Q

실제로는 시급 12,000원을 주고 싶은데, 계약서상 기본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낮게 잡고 나머지 2,140원은 기타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들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연장근무 같은 걸로 추가수당이 발생하면 9,860원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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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구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타수당으로 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를 최저시급+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명목상 구분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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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낮게 잡고 차액을 '기타수당·성과급'으로 돌리면 각종 수당을 아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예: 시급 12,000원을 기본 9,860원 + 기타 2,140원으로 분리).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목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절약 효과가 없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은 그 이름이 '기타수당'이든 '성과급'이든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자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왜 의미가 없는가 ① 최저임금 판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을 낮게 적어도 실제 지급 총액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통상임금 판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9,860원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고정 기타수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③ 결정적 위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기본급 9,860원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통상시급(수당 포함 금액)보다 낮게 산정되어 '가산수당 일부 미지급(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했다면 계약서·명세서에도 실제 통상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세요. 둘째,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반드시 고정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중복 시 가산) 계산하세요. 셋째, 인위적 분리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체불·과태료 위험만 키우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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