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3월 4일에 부모님 건강 문제로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며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월급은 270만원, 매월 24일에 급여를 지급해왔어요. 이럴 때 마지막 달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정확한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중간 퇴사 직원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과 임금지급일이 동일한 것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월24일~당월23일 임금을 당월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24~3.4까지 산정일수 29일 중 10일을 근속한 것이므로 270만원*(10/29)=931,034원이 일할 계산한 금전이니 이를 퇴직후 14일내인 3.18까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이와 다르다면 임금 일할 계산도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24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2024년 3월 4일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으로 퇴사하여, 마지막 달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5인 미만 식당, 매월 24일 급여 지급).
▶ 핵심 정리
급여 지급일과 입사일이 모두 24일인 점으로 볼 때, 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24일 ~ 당월 23일'이고 이를 당월 24일에 지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마지막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마지막 달 급여 계산
①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총일수는 29일입니다.
② 이 중 실제 근속한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입니다.
③ 월급이 270만원이라면 270만원 × (10일 ÷ 29일) ≒ 931,034원(세전)이 일할 계산 결과입니다.
④ 임금 산정기간이 이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분모(총일수)와 분자(근속일수)가 달라져 금액도 변동됩니다. 첨부하신 급여명세서상의 지급 항목·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 급여는 퇴직일(3월 4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3월 18일까지 지급해야 지연이자·신고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둘째, 재직기간이 2023년 9월 24일부터 약 5개월여로 1년 미만이므로, 별도의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 퇴사 후속 절차도 함께 처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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