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4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 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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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은 월급 270만원 조건으로 주 5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30분 제외하면 실근무 9시간 30분) 근무하는 자리인데요, 새로 온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갑자기 못 하겠다며 나가버렸어요. 딱 4시간 일한 건데 이럴 땐 월급을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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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만 근로한 것이라면 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10,47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4시간을 곱한 41,88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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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70만원(주 5일, 실근무 9.5시간)으로 계약한 직원이 첫날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 즉 4시간만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의 급여 계산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 또는 몇 시간 단위로 조기 퇴사한 경우에는 '월급 ÷ 일수' 방식이 아니라 '실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시급 산출과 계산 ①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유급 포함)'으로 구합니다. 주 47.5시간(9.5시간×5일) 근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7.5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 + (연장 7.5시간×1.5×4.345주) ≒ 258시간이 되어, 270만원 ÷ 258시간 ≒ 10,47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③ 따라서 4시간 근무분은 10,470원 × 4시간 ≒ 41,880원입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가산이 없어 분모가 209시간으로 줄고 시급이 다소 낮아지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 단위로 근무 후 퇴사한 경우(예: 30일 중 7일 근무)에는 관행상 '월급 × 근무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일할 계산하기도 하나, 몇 시간 단위 근무는 실근로시간 기준이 더 정확합니다. 둘째, 이 임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지연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셋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과 시급 산출 근거를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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