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일주일에 6일, 하루 7시간씩 일하는데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했어요(시급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하루를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얼마를 빼야 맞는 건지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결근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250만원/((40시간+7시간주휴+2시간연장*1.5배)*4.35주)=11,505원으로 판단됩니다.
(2) 결근할 경우 7시간 및 주휴시간 7시간까지 14시간분 임금인 161,06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1일 7시간 근무하는 월급 250만원 직원이 하루 결근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주휴일 1일분)까지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산정
① 먼저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 42시간(6일×7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2시간에 1.5배 가산이 반영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7시간 + 연장 2시간×1.5)×4.345주 ≒ 217.5시간이 됩니다.
② 250만원 ÷ 217.5시간 ≒ 11,50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③ 결근 시 해당일 7시간분과 주휴 7시간분을 합해 14시간분, 즉 약 16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이 없어 분모(월 소정근로시간)가 달라지므로 시급과 공제액이 소폭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은 '지각·조퇴·외출'과 구분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못하지만, 하루를 통째로 빠진 결근은 주휴수당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 산정 근거와 공제 내역(결근 1일분+주휴 1일분)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와 실제 휴게시간 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정한 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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