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월급제 알바 하루 결근하면 얼마 깎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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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알바생이 일주일에 6일, 하루 7시간씩 일하는데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했어요(시급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하루를 결근했는데 급여에서 얼마를 빼야 맞는 건지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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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결근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250만원/((40시간+7시간주휴+2시간연장*1.5배)*4.35주)=11,505원으로 판단됩니다. (2) 결근할 경우 7시간 및 주휴시간 7시간까지 14시간분 임금인 161,06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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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1일 7시간 근무하는 월급 250만원 직원이 하루 결근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주휴일 1일분)까지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산정 ① 먼저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 42시간(6일×7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2시간에 1.5배 가산이 반영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주휴 7시간 + 연장 2시간×1.5)×4.345주 ≒ 217.5시간이 됩니다. ② 250만원 ÷ 217.5시간 ≒ 11,50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③ 결근 시 해당일 7시간분과 주휴 7시간분을 합해 14시간분, 즉 약 16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이 없어 분모(월 소정근로시간)가 달라지므로 시급과 공제액이 소폭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은 '지각·조퇴·외출'과 구분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못하지만, 하루를 통째로 빠진 결근은 주휴수당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 산정 근거와 공제 내역(결근 1일분+주휴 1일분)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와 실제 휴게시간 배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정한 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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