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직원인데 주 5일 45시간 근무 조건이고 월급은 260만원이에요. 이번 달은 23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급여를 며칠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60만원(주5일 평일 45시간)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 달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하면, 그 달의 급여는 '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근무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
① 3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면, 3월은 31일이므로 260만원 × (23일 ÷ 31일) ≒ 1,929,033원이 세전 예상 금액입니다.
② 분모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달의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고 그대로 31로 나눕니다. 월급 자체가 유급휴일(주휴)을 포함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③ 참고로 주5일 45시간 근무·월 260만원은 통상적인 근로조건에서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 결과가 실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공식으로 간명하게 계산하세요(2월이면 28일, 4월이면 30일이 분모).
둘째, 정산액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48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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