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 남은 급여 어떻게 계산하죠

Q

매달 1일부터 근무 시작하는 직원인데 주 5일 45시간 근무 조건이고 월급은 260만원이에요. 이번 달은 23일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급여를 며칠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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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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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60만원(주5일 평일 45시간)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 달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하면, 그 달의 급여는 '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근무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 ① 3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면, 3월은 31일이므로 260만원 × (23일 ÷ 31일) ≒ 1,929,033원이 세전 예상 금액입니다. ② 분모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달의 역일수(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고 그대로 31로 나눕니다. 월급 자체가 유급휴일(주휴)을 포함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③ 참고로 주5일 45시간 근무·월 260만원은 통상적인 근로조건에서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 결과가 실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공식으로 간명하게 계산하세요(2월이면 28일, 4월이면 30일이 분모). 둘째, 정산액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급여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교부하세요(근로기준법 제48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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