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만 일하고 나간 경우랑 며칠만 나온 경우 계산이 다른가요

Q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는 월급 270만원에 주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9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인데요, 몇 시간만 일하고 그만두면 시급으로 계산하고 5인 이상이면 시급이 대략 10,470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공식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 하루 이틀씩 며칠 동안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계산법이 또 다른가요? 예를 들어 한 달이 30일인데 주말 포함해서 7일 근무하고 그만뒀다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재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70만원/(209시간+주7.5시간연장*1.5배*365/7/12)=10,47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주47.5시간 근로이므로 주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고, 365/7/12=4.345주는 1개월에 평균 4.345주 정도가 발생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2) 월 중도 퇴직시에는 30일이 있는 월에 휴일 포함 7일 근속한 것이라면 270만원*(7일/30일)=6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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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70만원(주5일, 휴게 제외 1일 9.5시간) 직원의 시급 환산 방법과,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일할계산 방법을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급 환산과 일할계산은 서로 다른 계산 체계입니다. 시급은 '월급 ÷ 월 유급시간'으로, 일할계산은 '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근무일수'로 구합니다. 두 값이 딱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시급 환산 공식 ① 월 유급시간 = 209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로 산출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표준 유급시간입니다(4.345주 = 365일 ÷ 7 ÷ 12). ② 1일 9.5시간 × 5일 = 주 47.5시간이므로 주 40시간을 넘는 7.5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 따라서 분모 = 209 + (7.5 × 1.5 × 4.345) ≒ 258시간. ③ 270만원 ÷ 약 258시간 ≒ 시급 10,470원 수준으로, 앞선 답변의 계산과 동일합니다(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값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이 시급은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 ① 한 달(30일 기준) 중 휴일 포함 7일을 근속하고 퇴사했다면 270만원 × (7일 ÷ 30일) = 63만원입니다. ② 이때 분모는 그 달의 실제 총일수(역일수)입니다. 2월은 28일(또는 29일), 3월은 31일로 나눕니다. ③ 시급 환산액(10,470원 × 9.5시간 × 7일)과 일할계산액이 서로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태생이 다른 체계라 억지로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 중도 퇴사자는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로 간명하게 정산하세요. 둘째, 다만 일할계산 결과가 실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셋째, 정산액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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