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낼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허위신고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Q

아직 근무 중인 직원인데 딱 1년 채우고 하루도 더 안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3주 전에 통보했어요. 하루 6시간, 주 6일 일했고 4대보험은 저희가 다 부담해서 월급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떼고 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표 내는 거면서 저한테 고용보험(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고용보험은 왜 들었냐"면서 따지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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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근로자의 의견처럼 비자발적 사직인 것으로 거짓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게 된다면 범죄에 공모한 것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대처하신 것이고, 절대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범죄행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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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을 채우고 자진퇴사하려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이직으로 거짓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자진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며, 이를 받게 하려고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 및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신 것은 옳은 대응입니다. ▶ 법률적 검토 ①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을 구직급여 요건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개인사정·퇴직금 수령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② (부정수급 처벌)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될 수 있고, 제61조·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모·방조로 함께 책임집니다. ③ (적발 위험) 이직확인서·상실신고는 고용센터 전산에 그대로 남아 사후 조사로 적발되기 쉽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사직 사유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둘째, 근로자에게 허위신고 요구는 본인에게도 범죄가 됨을 알리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하세요. 셋째, 요구 정황(카카오톡·문자 등)은 보관해 두어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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