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부터 일해온 알바생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3월까지는 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월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궁금한 게,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은 무급인 채로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엔 이 친구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하로만 근무했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월에 무단결근기간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평균임금 대폭 하락 예상).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인하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것은 아닌데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그렇다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고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근무해 온 알바생이 3월까지 근무하기로 약속(카카오톡 증빙 보유)했으나 2월까지만 일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과 초단시간 근무 기간의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3월 무단결근기간을 산정에 넣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낮아진 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률적 검토
① (퇴직금 발생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2022.9.15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입니다.
② (평균임금 하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3월 무급기간을 산입해 평균임금이 떨어져도 통상임금이 하한이 되어 퇴직금 감액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③ (소정근로시간 변경 vs 결근) 1·2월에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것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낮춘 것'이라면 그 기간은 15시간 미만 구간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결근으로 실근로가 줄어든 것'이라면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근무표·카카오톡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먼저 확정하세요.
둘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세요.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에 지급하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는 별도 민사 문제임을 유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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