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한 거랑 일수로 계산한 급여가 안 맞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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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70만원에 주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9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에서 4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급여 계산을 여쭤봤었는데, 답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첫번째로, 주 7.5시간을 추가근무로 잡아서 계산하신 건 지금 법이 주 40시간 기준이라 그런 거죠? 나중에 법정근로시간이 바뀌면 그 7.5라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두번째로, 시급 계산이랑 날짜로 계산하는 거랑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30일짜리 달에 7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치면 27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7 하면 63만원인데, 아까 알려주신 시급 10,470원으로 계산하면 10,470원 곱하기 9.5시간 곱하기 7일이 696,255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세번째로, 날짜로 계산할 때 2월은 28로 나누고 3월은 31로 나누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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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재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주49시간이면 7.5 대신 9시간은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일수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인데 시급제로 다시 계산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급제/시급제는 체계가 다른데 서로 태생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209시간이란 시간은 월급제를 상정하여 맞추어 놓은 수치라서 시급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할 계산한 결과값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에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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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70만원(주5일, 휴게시간 제외 1일 9.5시간)인 직원이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시급 환산과, 월급제·시급제 계산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를 재차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연장근로 가산은 현행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이 바뀌면 그 초과분만 조정하면 되고, 월급제와 시급제는 애초에 산정 체계가 달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 중도퇴사 급여는 그 달의 총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 계산 근거 ① (통상시급) 주 47.5시간 = 주 40시간 + 연장 7.5시간입니다. 월 통상시급 = 2,700,000 ÷ (209시간 + 7.5시간×1.5×4.345주) = 2,700,000 ÷ 약 257.9시간 ≒ 10,47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이고, 4.345주(=365÷7÷12)는 한 달 평균 주수입니다. ② (법 개정 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주 40시간·제56조의 연장가산(1.5배)이 유지되는 한 위 공식대로이며, 법정근로시간이 바뀌면 공식에서 '7.5시간'만 변경하면 됩니다. ③ (일할 계산과의 불일치) 고정 월급제는 그 달의 일수와 무관하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시급×실근로시간으로 재계산하면 값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209시간 자체가 월급제를 전제로 맞춘 수치라 시급제로는 나올 수 없으니, 두 방식을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간 단위 조기퇴사(예: 4시간만 근무)는 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일(日) 단위 중도퇴사는 270만원 × (근무일수 ÷ 그 달 총일수)로 계산하세요(2월은 28일, 3월은 31일로 나눔). 셋째, 다만 일할 계산 결과가 해당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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