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쓴 날짜랑 실제 출근일이 다르면 근속기간 기준이 뭔가요

Q

알바생을 새로 구해서 4월 1일부터 나오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늦은 4월 8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는 3개월이나 퇴직금 생기는 1년, 이런 기간을 셀 때 계약서상 시작일인 4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출근한 4월 8일 기준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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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시작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1~7은 무급처리는 가능). 따라서 연차휴가/퇴직금 등의 기산점은 4.1 기준이 됩니다. (2) 실제 근로투입되지 않는 기간이 처음부터 존재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어 4.8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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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은 4월 1일인데 알바생의 개인 사정으로 실제 출근은 4월 8일부터인 경우, 해고예고수당(3개월)·퇴직금(1년)의 기산점이 어느 날짜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개시일'입니다. 따라서 별도 조치가 없다면 4월 1일이 기준일이 되어, 실제 근무가 없더라도 4.1~4.7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검토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해고예고 제외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근기법 제26조)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성립한 날입니다. ② 다만 실제 근로가 4.8부터 시작되고 4.1~4.7이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기간이라면, 이 공백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문제는 서면상 개시일과 실제 개시일이 어긋나 향후 기산점·연차·퇴직금 다툼의 소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개시일을 4월 8일로 명확히 정정하세요. 그러면 기산점 혼선이 사라집니다. 둘째, 재작성이 어렵다면 4.1~4.7이 근로 제공 없는 무급 기간임을 확인하는 부속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셋째, 연차휴가 산정 기산점도 근로개시일 기준이므로, 서면과 실제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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