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던 직원인데, 그래도 그 주 총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즉,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던 관계없이 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 주 예정된 근무일 중 하루를 결근했지만 실근로시간이 주 17시간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의 핵심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②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뜻합니다.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7시간이든 20시간이든 관계없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반대로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주 17시간'이 의미하는 것
문의하신 17시간은 결근 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판단하므로, 결근이 있었다면 17시간을 채웠더라도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5시간 요건은 실근로가 아닌 '소정(계약상 정한)근로시간' 기준임에 유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세요.
둘째, 결근과 지각·조퇴를 명확히 구분해 근태 기록을 남기세요(지각·조퇴만 있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
셋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 15시간 요건 충족 여부를 분명히 해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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