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근무 조건이 휴게시간은 별도로 빼고 실제로 하루 9시간, 일주일에 6일 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960,46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 될 것이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2,656,331원이니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미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 핵심 정리
하루 9시간·주 6일이면 1주 근로가 54시간으로, 법정 소정근로 40시간을 넘는 주 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연장분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 방식
① 소정근로 월 환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② 연장근로: 주 14시간 × 4.345주 ≈ 60.8시간.
③ [5인 이상] 209시간 + (60.8시간 × 1.5배 = 91.2시간) = 약 300.2시간 × 10,320원 ≈ 3,098,000원(세전).
④ [5인 미만] 209시간 + 60.8시간 = 약 269.8시간 × 10,320원 ≈ 2,785,000원(세전).
▶ 짚어둘 점
① 위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최소치이며, 실제 계약 시급이 더 높으면 그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② 하루 9시간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도 연장근로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 단위 연장가산도 반영해야 합니다(위 계산에 포함).
③ 4대보험료·소득세는 위 세전 금액에서 별도로 공제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정하세요. 가산수당 유무가 월 30만 원가량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을 구분 표기해 두세요.
셋째,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시급을 재점검해 미달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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