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오전오후 하루5시간, 월26일 근무자 월급이랑 주휴수당

Q

저희 직원 한 명이 이번에 격주로 오전·오후를 바꿔가며 하루 5시간씩, 한 달 기준으로는 26일을 나오는 식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월급은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으로 받는 직원한테도 주휴수당이라는 게 따로 붙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26일 고정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26일+4.35일주휴)*5시간*9860원=약 15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세전). (2) 월26일 고정인지 주5.5일 근로로 평균적으로 24일 정도 근로하는 것인지 모호하니 다시 한번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오전·오후를 오가며 하루 5시간, 한 달 26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직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이 아니라 월 급여액 안에 이미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5시간·월 26일 고정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약 156만 원 안팎이 나옵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실근로시간: 26일 × 5시간 = 월 130시간. ② 주휴시간: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 달 평균 4.345주, 1주당 주휴 5시간으로 보면 약 21.7시간. ③ 합계 약 151.7시간 × 10,320원 ≈ 1,565,000원(세전, 4대보험·세금 공제 전). ▶ 짚어둘 점 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루 5시간이면 주 소정근로가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 대상입니다. ② "월 26일 고정"인지, 아니면 주 5.5일 근무라 달에 따라 24일 안팎으로 유동적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시간을 명확히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위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 최소치이며, 실제로는 계약한 시급·수당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주 소정근로일·주휴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표기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시 시급을 재점검해 미달이 없도록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