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하루를 못 나온다고 미리 말은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결근을 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도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지각/조퇴/외출/무급휴가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가 미리 결근을 예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가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닐 뿐이지) 여전히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중 하루를 '미리 말하고' 쉬어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미리 알리고 쉬었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승인한 '휴가'가 아니라 '결근'에 해당한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쟁점 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개근으로 보지만, 하루를 통째로 빠진 결근은 개근이 아닙니다.
② '미리 예고한 결근'도 법적으로는 결근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휴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에 무급휴가·연차 등의 제도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휴가로 처리·승인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유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결근을 '결근'으로 볼지 '휴가'로 처리할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근로계약서·근무규정에 명시하세요.
둘째, 단순히 "하루 못 나온다"는 통보라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주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휴가 사용 요건을 갖춘 직원이 스스로 연차로 신청·처리한 날은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구분해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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