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 14일 안에 정산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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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계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 한 명이 1일부터 19일까지만 일하고 자기 발로 그만뒀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14일 규정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지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월 3일에 지급 개시가 떨어져도 실제로는 6월 3일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직원이 그렇게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사장인 저 퇴근하고 나면 지인 불러다가 가게에서 술 마시고 그랬던 애라 굳이 빨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14일 규정이 진짜 강제인지, 노동부 민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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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중도퇴사시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4.19까지 근로후 퇴직하였다면 5.3까지는 지급하여야 지연이자 및 신고사건 접수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임금 지급일보다도 일찍 지급하는 것에 반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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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정기 급여일(10일)이 아니라 정말 14일 안에 줘야 하는지, 노동청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정기 급여일(10일)이나 노동청 처리 절차와는 무관하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라는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근거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5월 3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 기한은 강행규정이라,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이라 적혀 있어도 이는 재직 중에 적용될 뿐 퇴직 정산에는 14일 규정이 우선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서면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기준입니다. ③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가 붙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으면 임금체불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에 대한 감정과 무관하게 5월 3일까지 19일분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세요(월급 ÷ 그 달 일수 × 근무일수 방식). 둘째, 지급 시 계좌이체 등 증빙을 남겨 체불 시비를 차단하십시오. 셋째, 굳이 기일을 늦추고 싶다면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합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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