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계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 한 명이 1일부터 19일까지만 일하고 자기 발로 그만뒀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14일 규정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지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월 3일에 지급 개시가 떨어져도 실제로는 6월 3일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직원이 그렇게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사장인 저 퇴근하고 나면 지인 불러다가 가게에서 술 마시고 그랬던 애라 굳이 빨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14일 규정이 진짜 강제인지, 노동부 민원 들어가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4.19까지 근로후 퇴직하였다면 5.3까지는 지급하여야 지연이자 및 신고사건 접수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원래 임금 지급일보다도 일찍 지급하는 것에 반감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기한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정기 급여일(10일)이 아니라 정말 14일 안에 줘야 하는지, 노동청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정기 급여일(10일)이나 노동청 처리 절차와는 무관하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라는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근거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5월 3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 기한은 강행규정이라,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이라 적혀 있어도 이는 재직 중에 적용될 뿐 퇴직 정산에는 14일 규정이 우선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서면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기준입니다.
③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가 붙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으면 임금체불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에 대한 감정과 무관하게 5월 3일까지 19일분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세요(월급 ÷ 그 달 일수 × 근무일수 방식).
둘째, 지급 시 계좌이체 등 증빙을 남겨 체불 시비를 차단하십시오.
셋째, 굳이 기일을 늦추고 싶다면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합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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