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던 알바가 있었는데, 지난달 급여를 정산해서 입금해줬더니 바로 다음 출근일에 "저랑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카톡 한 통만 남기고 안 나왔어요. 그만두는 거야 알바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지급했던 유니폼이랑 앞치마를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해서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갖다주겠다고 해놓고 그 뒤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본사에서 파는 물건이라 5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카톡 보고 직접 가져다줘도 되고 불편하면 택배로 보내도 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3주가 지났고 이제는 전화도 카톡도 아예 안 받네요. 금액 자체보다 이런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후 회사 유니폼 등의 반환 문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는 과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정리한 직원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유니폼 등의 반환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자라도 민/형사상 문제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실제 그렇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삼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민/형사상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불미스럽게도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진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카카오톡 한 통으로 퇴사를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유니폼과 앞치마(약 5만 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사상 '반환 의무',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 접근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주는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직원이 임의로 가지거나 반환을 계속 무시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회사가 대여한 유니폼·앞치마는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 시 이를 원상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상 임치·사용대차 유사 법리).
②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 상황에 따라 횡령(형법 제355조) 성립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소액이면 입증·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임금·퇴직금에서 물품 대금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별도 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자·카카오톡으로 "○월 ○일까지 유니폼·앞치마를 반환하지 않으면 물품 대금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날짜를 특정해 통보하고 캡처해 두세요.
둘째, 그래도 무응답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또는 대금 지급을 최종 청구합니다. 이 자체가 이후 소액 민사(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금액이 5만 원 수준이라 실익을 따져 대응 강도를 정하되, 임금에서 함부로 상계하지 마시고 별도 청구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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