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원래 주 6일 나오다가 이제 주 5일제로 바꾸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시기가 애매한 게,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부터 바로 이틀을 쉬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원래대로 하루만 쉬고 다음 주부터 이틀 쉬는 걸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일 변경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정하였고, 고정 월급제로 운영된다면 4월은 원래 지급받던 고정임금을, 5월은 주6일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한 만근시 변경된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즉 주6일제는 4.29~5.5의 주부터 적용하면 됨),
(2)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4.28까지는 주5일에 맞추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4.29~5.5의 주는 주6일 근로를 시행하여 그에 맞추어 임금을 1일치 임금을 더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2)의 경우라면 시행시기를 4.29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면 (2)의 방법을 따르면 되고, 5.6부터 적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5.5까지는 주5일 근로, 5.6부터 시작하는 주를 주6일 근로로 설정하고 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무를 주 6일에서 주 5일로 바꾸기로 했는데,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부터 이틀을 쉬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일수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 주(週) 단위로 계산되므로, 변경도 특정 주의 도중이 아니라 주 단위(주휴일이 포함된 한 주)로 딱 떨어지게 적용하는 것이 혼선이 없습니다.
▶ 적용 시점과 임금 계산
① 합의일 기준: 예컨대 5월 1일부터 주 5일로 바꾸기로 했다면, 5월 1일이 속한 주부터 새 근무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월급제(고정급)라면: 4월분은 기존(주 6일) 기준 월급을, 변경 적용 이후 기간은 주 5일 기준으로 새로 정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는 날짜로 잘게 쪼개기보다 임금산정기간(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③ 시급제라면: 변경 적용일 전까지는 주 6일, 그 이후는 주 5일 실근로에 맞추어 계산하고, 각 주별로 개근 시 1일치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 ○일부터 주 5일(휴무 ○요일·○요일)로 변경한다"고 변경 시점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세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다툼이 생깁니다.
둘째, 근로일·휴무일은 근로조건이므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또는 변경합의서)를 다시 작성·교부하세요(근기법 제17조).
셋째,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리면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변경 전후가 섞인 주는 실제 정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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