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하루 빠진 월급제 직원, 하루치 빼고 줘도 되나요

Q

저희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계약돼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직원이 월급제 계약이라 이번 달엔 그 하루치만큼 빼고 지급하면 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결근과 관련된 임금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치 임금 및 1주치 주휴수당까지 공제가능한데, 공제액은 월급제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하므로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 월급제로 계약한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하루 결근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규나 근로계약에 유급 병가 규정이 따로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하루치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즉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개근 요건이 깨져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사전 통보한 결근이라도 무급 결근인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② 월급제라도 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이며, 여기에 결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치 공제액이 됩니다. ③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분(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의로 '대충' 빼지 마시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실제 시간을 곱해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직원이 미리 아파서 못 나온다고 연락했더라도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인력관리를 위해 병가·연차 사용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두시길 권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배려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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