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지금 산재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매장 일은 더 못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하면서 동시에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고는 2월 19일에 났고, 병원에서 퇴원한 건 4월 5일이에요.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적인 직원의 퇴직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직서를 받으시고 수리하신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직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후 사직한다는 사직일시가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직원이 더는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사직서 수령과 4대보험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사직서를 받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자진 사직 형태로 정리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②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권고·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비칠 경우 부당해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순수한 본인 의사임을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 본인 자필로 '사직 사유'와 '사직일(마지막 근무일)'이 명시된 사직서를 받으세요.
둘째, 사직서를 수리한 뒤 그 사직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요양 중이라도 사직일 이후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산재 요양·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라 퇴직 이후 요양이 계속되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4대보험 상실과 산재 보상은 별개임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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