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존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69,05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에 2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시켰을 때,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 금액도 같이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소정근로에 대해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하시는데, 어느 하루에 2시간을 더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이 바뀌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셨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69,050원)은 그대로이고 추가 2시간분 임금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② 일반 공식으로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일시적인 추가·연장 근로시간은 이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2시간은 '2시간 ×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 69,050원은 변동 없이 유지하시고, 그 주 임금에 '2시간 × 시급'만 더해 지급하세요.
둘째, 다만 그 추가근로가 일시적이 아니라 매주 고정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도 재산정해야 하니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세요.
셋째, 추가근로 내역은 근무기록으로 남겨 임금 정산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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