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만 더 일하면 주휴수당도 같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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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존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69,05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에 2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시켰을 때,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 금액도 같이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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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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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소정근로에 대해 주휴수당(69,050원)을 지급하시는데, 어느 하루에 2시간을 더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이 바뀌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셨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69,050원)은 그대로이고 추가 2시간분 임금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② 일반 공식으로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일시적인 추가·연장 근로시간은 이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2시간은 '2시간 ×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 69,050원은 변동 없이 유지하시고, 그 주 임금에 '2시간 × 시급'만 더해 지급하세요. 둘째, 다만 그 추가근로가 일시적이 아니라 매주 고정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도 재산정해야 하니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세요. 셋째, 추가근로 내역은 근무기록으로 남겨 임금 정산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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