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계산하다 보니 한 달에 주휴가 5번 나오는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Q

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쉬는 날(주휴일)인데요, 4월 마지막 주가 5월로 넘어가면서 그 주가 5월 첫째 주가 되다 보니 5월엔 원래 4주치 나올 게 어쩌다 딱 맞아떨어져서 6월엔 통으로 꽉 찬 5주치가 나오는 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6월 주휴수당을 5주 분량으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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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말~익월초로 넘어가는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면 4.29~5.5 주의 주휴수당은 5월 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은 4주치, 5월도 4주치, 6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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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월 말주가 5월로 이월되면서 5주째가 생기고, 이것이 6월에는 꽉 찬 5주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5주치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달력상 몇 주냐'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발생한 '주'의 개수만큼 지급됩니다. 월 경계에 걸친 주는 그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산입하시면 되고, 따라서 어떤 달은 4주치, 어떤 달은 5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개근한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③ 주가 월 경계에 걸치는 경우, 실무상 그 주의 주휴일이 실제 도래하는 시점(주휴일이 속한 월)의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 산정기간(예: 매월 1일~말일)을 확정하고, 각 주의 주휴일(일요일 등)이 며칠에 오는지 달력에 표시하세요. 둘째, 4.29~5.5처럼 4월과 5월에 걸친 주는 주휴일(5.5, 일요일)이 5월에 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5월 임금에 산입합니다. 셋째, 이 방식으로 세어 보면 4월 4주치, 5월 4주치, 6월 5주치처럼 달마다 주휴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월 실제 개근한 주의 수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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