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루 7시간씩, 시급 11,000원으로 설거지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평일 중 사정이 생겨서 원래 안 나오던 날 하루 더 나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까지 챙겨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쉬는 시간도 꼭 정해야 하는지, 손님 주문이 뜸할 때는 한두 시간씩 할 일이 없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문제 및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소정 근로일 외의 근로를 행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7시간 근로라면 30분이상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니 준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손님이 없다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 각 7시간(시급 11,000원) 주방 근무자에게, 주중 휴무일에 하루 더 근무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주휴수당: 토·일 합계 주 14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협의하여 소정근로일 외에 하루 더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②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으며,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앞선 노무사님 답변과 같은 취지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 근로여서 주휴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일 7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 이상 부여 대상입니다.
③ 대기시간(주문을 기다리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추가로 근무한 하루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실근로에 대한 임금(시급 ×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십시오.
둘째,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시각을 특정해 기재하고, 그 시간에는 업무·대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실제로 보장하셔야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문 없을 때 잠깐 쉰다"는 방식은 휴게가 아닌 대기(근로시간)로 판단될 수 있으니, 휴게시간은 별도로 명확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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