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하나 두고 있는데 4대보험이 140만원이나 나와요, 재산도 반영되는 건가요

Q

저는 사장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로 14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가입자라서 제 명의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시부모님 두 분을 제 밑으로 등재해 놓은 상태인데(같이 살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이 기준(자동차 기준은 폐지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높은 액수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올해 상한액은 424만원대).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이 140만원이라는 것이 근로자와 사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부를 의미하는 수치인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을 두고 사업하시는 사장님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140만 원가량 부과되어, 재산·자동차가 보험료에 포함되는지, 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린 것이 영향을 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2024년 2월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과 상한도 있어 재산·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판단 포인트 ① 부과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과 사업·기타 소득이 반영되며, 과거 포함되던 자동차는 현재 제외됩니다. ② 직장가입 전환: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 그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사장님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은 원칙적으로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가입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피부양자: 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 자체가 사장님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을 정식 고용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한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둘째, '140만 원'이 사장님 본인의 지역보험료인지, 직원분 포함 4대보험 전체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셋째, 정확한 산정 내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내역서를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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