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급제로 새로 뽑은 직원 근무기록인데요, 5월 12일 일요일에 12시간 나왔고, 다음날인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은 가게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서 쉬었고, 15일 수요일이랑 16일 목요일에 각각 12시간씩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합치면 36시간인데, 가게가 쉰 13일, 14일도 급여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금을 해당총일수로 나눈 후 5.12~16까지의 5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채용한 직원이 5월 12일(일) 12시간, 15일(수)·16일(목) 각 12시간을 근무하고, 그 사이 13일(월)·14일(화)은 가게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그 휴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고정 월급제'로 약정했는지 '시급제'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 월급제라면 가게 사정으로 쉰 13·14일도 임금에 포함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출근한 날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유형별 판단
① 고정 월급제: 월급은 소정근로일의 실제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사용자(가게) 사정으로 쉬게 한 날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직원은 5월 중간(12일)에 입사한 신규 직원으로 보이므로, 월급을 그 달 총일수로 나눈 뒤 재직일수(12~16일)를 곱해 일할계산하며, 이때 13·14일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② 시급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13·14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주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따지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한 12·15·16일분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이 '월 ○○원(고정급)'인지 '시급 ○○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고정 월급제라면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눠 재직일수를 곱하는 일할계산식을 적용하세요.
셋째, 사용자 귀책의 휴무가 반복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5인 미만은 휴업수당 규정 미적용).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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