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원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만 일했는데 급여 계산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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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 조건으로 계약한 직원인데요, 이번에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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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4월/5월로 나누어지는지, 위 기간이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1 임금산정기간이라고 보면 4.26~5.6 까지 총 11일 근속이므로 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에 11일을 곱하면 됩니다. (3) 110만원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한 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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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300만 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매주 일요일 휴무) 조건의 직원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고정급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나 일부 기간 근무 시에는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말일)에 포함되는지, 4월분·5월분으로 나뉘는지에 따라 계산 단위가 달라집니다. ▶ 일할 계산 방법 ①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월 급여 ÷ 그 달의 총일수(30일 또는 31일) ×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②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를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으로 보면 총 재직일수는 11일입니다. ③ 이 경우 300만 원 ÷ 30일 × 11일 = 110만 원이 해당 기간에 대한 일할 임금이 됩니다(총일수를 실제 역일 기준 30·31일로 볼지, 근무일 기준으로 볼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 마감(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 4월분(4.26~4.30, 5일)과 5월분(5.1~5.6, 6일)으로 나눠 계산할지 통합할지 정하십시오. 둘째, 나눠 계산한다면 각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해당 재직일수를 곱해 합산하면 됩니다. 셋째, 일할 계산 기준(역일 기준/근무일 기준)은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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