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입사해 3.3% 세금 공제 조건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였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줬습니다.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이 채 안 된 2023년 8월, 대표가 "조금 쉬고 있으라, 다시 부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없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됐고, 곧바로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전 직장에 소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으니 퇴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직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았으니 민사상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사건 접수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0.10.1 ~ 2023.8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완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23.8 퇴사한 경우 현재 3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핵심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처리한 이유가 진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런것인지 근로자인데 세금 처리만 그렇게 한 것인지 즉 근로자성 인정여부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3.3%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도 쟁점이지만 종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