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4개월 됐고, 퇴사 고민을 밝힌 뒤 정식으로 퇴사통보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통보 후 2주 정도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한 달 뒤까지 근무해달라는 입장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 업무는 마무리했고 추후 발생할 업무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는 무단결근 처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고 (비록 30일전 통보의무를 설정하였지만) 미리 사직의 의사도 표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라 회사에서 6.14까지 붙잡을 명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5.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