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번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월 고정적 지급하는 식대도 100% 최저임금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과 같이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식대는 통상임금에도 산입되니 시급 게산시에도 이를 제외하면 안 될 것임)
감사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 근로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설정한 경우
4. 약정한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
5. 최저시급 9860원 *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담신청하시면 급여 산정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