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인데 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사용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퇴근시킬 것이라면 부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조기퇴근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