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알바생인데 하루 11시간을 일하거든요. 중간에 밥때는 따로 챙겨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 1시간은 아예 매장 불 끄고 문 닫아버리는 브레이크타임을 두고 있어요.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12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 1시간을 급여 계산에서 빼도 문제없는 걸까요?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브레이크 타임에 업무지시가 없고 자유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진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토·일) 아르바이트로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되 중간에 1시간 브레이크타임(불을 끄고 매장 문을 닫음)을 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이 1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시급 10,000원, 주휴 포함 12,000원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 핵심 정리
브레이크타임 동안 업무 지시가 전혀 없고 직원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진정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상의 휴게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출 시 즉시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정리
① 휴게시간 무급 — 문을 닫고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라면 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② 주휴수당 상한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주휴가산분)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얹지 않아도 됩니다.
③ 연장근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휴게 제외 실근로 중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이 발생하고, 5인 미만이라면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의 시각과 '자유 휴게'임을 명시하고,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지 마세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확히 산정하세요.
셋째, 사업장 규모(5인 기준)를 확인해 연장근로 가산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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