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5시간, 다음날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그리고 평일인 5월 7일에도 5시간 근무했는데 공휴일 근무는 1.5배 쳐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요구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다음 주에는 이 친구가 주 12시간만 일했는데 그 주 중에 낀 5월 15일 공휴일에도 1.5배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라면 관공서 공휴일근로(5.5 및 5.6)는 휴일근로로 보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5배 지급 맞습니다.
(2) 5.15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공서 공휴일). 근로하였다면 (1)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1.5배 휴일근로수당 요구가 정당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판단의 갈림길은 그 직원이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관공서 공휴일(어린이날·대체공휴일·기타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이 맞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공휴일 유급 적용이 배제되어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포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② 휴일근로 가산 —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즉 1.5배)합니다. 5시간 근무면 시급×5시간×1.5로 지급합니다.
③ 초단시간 적용 제외 —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도 통상 근로일로 보아 가산 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그 직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근태 기준으로 산정해 15시간 미만인지 먼저 확정하십시오(5.15이 속한 주 12시간 등 주별 편차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
둘째, 15시간 이상이면 5.5·5.6·5.15 공휴일 근로 모두 1.5배 지급, 15시간 미만이면 통상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7은 평일이므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향후 혼선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공휴일·휴일근로 처리 기준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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