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하루 일하고 6월 3일에 그만둔다고 한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6월 1일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6월 3일에 갑자기 원하던 시간대가 아니라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6월 1일이 낀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일한 시급만 주면 끝인가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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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직후 조기 퇴사한 직원에게 첫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판단은 '언제 근무를 마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일 도래 전에 근무가 끝났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변경 내용 ① 과거 해석 — 예전 행정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당해 주 주휴수당을 인정했습니다. 사장님이 보신 글은 이 옛 기준입니다. ② 현행 해석 —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변경하여(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년),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인정합니다. ③ 본 사안 적용 — 6월 2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주휴일인 2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에는 직전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반면 6월 1일 근무를 마치고 당일 바로 그만두어 주휴일 전에 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퇴사 통보 시점이 주휴일 전인지 후인지를 근태 기록으로 확정하십시오. 둘째, 주휴일까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6월 1일 실근로 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그 전에 종료되었다면 실근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셋째, 조기 퇴사·근무시간 분쟁을 줄이려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요일·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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