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근무를 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6월 3일에 갑자기 원하던 시간대가 아니라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6월 1일이 낀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일한 시급만 주면 끝인가요? 다음 주까지 계속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 행정해석은 익주 근로예정인 경우에 당해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행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무가 인정되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위 상황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인지 6.1 근무 마치고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것인지 모호한데 (6.2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3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6.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직후 조기 퇴사한 직원에게 첫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판단은 '언제 근무를 마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일 도래 전에 근무가 끝났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변경 내용
① 과거 해석 — 예전 행정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당해 주 주휴수당을 인정했습니다. 사장님이 보신 글은 이 옛 기준입니다.
② 현행 해석 —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변경하여(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년),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인정합니다.
③ 본 사안 적용 — 6월 2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6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주휴일인 2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에는 직전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반면 6월 1일 근무를 마치고 당일 바로 그만두어 주휴일 전에 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퇴사 통보 시점이 주휴일 전인지 후인지를 근태 기록으로 확정하십시오.
둘째, 주휴일까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6월 1일 실근로 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그 전에 종료되었다면 실근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셋째, 조기 퇴사·근무시간 분쟁을 줄이려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요일·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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